홍상수 이혼 조정신청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부인 조 모 씨(56·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가 맡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 감독은 조 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지 않은 채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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