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 시장은 오늘(22일)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글에서 이 시장은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 페이스북을 찾은 누리꾼들은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졌으면 좋겠다"(정**), "7시간의 딴짓은 이렇게라도 밝혀야 한다"(양**),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차대한 직무유기로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박**) 등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