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신 논란을 일으켰던 식품기업 농심 법률고문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관계자는 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되며 재계약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농심에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농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정국과는 무관한데 사실과 다른 오해가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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