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오늘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지난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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