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 주간에만 허용' 합법…항고 기각
입력 : 2016-11-26 16:29:50 수정 : 2016-11-26 16:32:32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사진=박찬하 인턴기자 법원이 제5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간'으로 국한한 것에
항고한
주최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반면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주최 측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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