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 씨를 일단 재판에 넘기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 씨를 구속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엘시티 사업과 연루된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인 현 전 수석의 소환은 이 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570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먼저 기소한 뒤 현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알선수재 또는 알선수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의 비자금 용처 추적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접대와 향응을 포함한 현 전 수석과 이 씨 간 금품 거래와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직이 없었다면 알선수재, 현직 공무원이었다면 알선수뢰 등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엘시티 인·허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현 전 수석이 2009년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엘시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 수석의 권한을 내세워 포스코건설 등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정무수석의 직무권한 범위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에서 "이영복 회장과의 인간적 친분 외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 없고 이 회장 도피에 협조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