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파문을 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 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로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변호인들 중 한 명이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6기 동기다. 이에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가 있어 재판장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전산 시스템으로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최씨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기존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인 417호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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