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 해명…“반어법적 표현”

입력 : 2016-12-06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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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발언에 논란이 거세지자 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글에서 “국정 감사에서 "대통령이 놀아도 된다"고 한마디 했다고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마녀 사냥”이라며 “나는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면 세월호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문맥의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비난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왕은 능력있는 천하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책임있게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고, 신하는 맡은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신하의 역할이라 했다"며 "왕이 인사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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