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 국가대표 방성윤(34) 씨가 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폭행에 가담한 지인 이모(34)씨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이씨의 사무실에서 종업원 김모씨를 골프채나 하키채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두 사람은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00회 이상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망가는 이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방씨는 또 지난 2012년 7월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씨도 지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씨로부터 28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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