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탄핵한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은 황 총리가 최장 180일간 업무를 대행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노 대통령은 비공식 보고를 받으며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고건 전 총리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서 근무해 박 대통령도 이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담히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대통령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여당 지도부에 뜻을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등을 총리에게 넘겨야 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이나 경호 등 예우는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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