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의전' 집착 하던 황교안, 진짜 '대통령 의전' 받게 됐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료로서는 최고의 의전을 받게 된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 총리에 대한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대상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위상은 비교할 바가 못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선출직이 아니므로, 정당성과 정통성 면에서 대통령직에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고, 인사권은 차관급 수준에서만 행사했다. 황 총리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무총리로서 받는 의전에서는 분명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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