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라 승마 훈련비 총 220억 건네기로 계약...80억원 실제 지급

입력 : 2016-12-15 0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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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가운데 80억원은 실제로 지급이 됐다.
 
한겨레는 1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사이에서 이루어진‘컨설팅 계약서’(Consulting Agreement)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코레스포츠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으로 지난 2월 비덱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지원규모를 200억6239만원(2015년 8월26일 기준 환율)으로 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총 41개월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마선수의 해외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94억754만원, 말 구입 비용 등으로 106억5485만원이 책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명목 비용으로 19억4388만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220억원이 넘는다.
 
삼성은‘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계약 체결 1년1개월여 만에 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로 보내진 돈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삼성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용역비와 마필 구입비등 80억여원에 달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계약에 따라 2018년까지 나머지 140억원도 최씨 모녀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는 승마장 임대부터 안장 등 장비 구입, 말 관리 비용, 코치 비용과 대회참가비 등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이 돈이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입은 승마선수는 정유라씨 한명뿐이다.
 
도종환 의원은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이같은 계약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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