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19금' 녹취록 보고 대선 때 박근혜 찍을 수 없었다"…"최순실 10조 종잣돈은 박정희 2000억~3000억 뭉칫돈" 주장도

입력 : 2016-12-23 10:50:40 수정 : 2016-12-25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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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의원. 부산일보DB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 씨의 '비밀 녹취록'에 언급된 '19'금' 내용을 보고 난 뒤 당시 그가 속한 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두언 전 의원은 조순제 씨가 남긴 녹취록이 비유적인 의미로 야동(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그것도 녹취록의 대부분이 19금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도 박근혜를 찍지 않고 그냥 중간에다 찍었다"며 대선 때 무효표를 찍었다고 고백했다. " 왜냐하면 이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돈 2000억~3000억 원 정도의 뭉칫돈이 사후에 최태민 씨에게 흘러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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