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으며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반면 사실관계 인정 여부 의견은 유보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점과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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