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 구속기소)씨가 미용시술비로 하루만에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읍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세 번에 걸쳐 해당 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결제 비용이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때는 1천800만원을, 3차때는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모두 합하면 7천900만원이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이유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통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최씨는 무기명 형태로 끊었다는 점 역시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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