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가수 호란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받았고,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였다.
이에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12월 초 검찰은 호란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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