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며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며,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다만 당일 행적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해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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