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다.
13일 헌재는 "오는 17일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고 전 이사와 류 과장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두 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와 성동서에 각각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회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헌재는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인들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두 증인 모두 이사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후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출석요구서 송달과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요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두 사람은 현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이며, 류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인들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사를 이유로 반송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동시에 경찰에도 실제 이사 간 주소지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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