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데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13일 중앙선관위는 출입기자 안내문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뜻한다.
이에 김광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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