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불법 운영업자 2명 구속

입력 : 2017-01-16 11:47:04 수정 : 2017-01-18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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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 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 모(41)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개 성매매 업소에서 매달 35만 원씩 받고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6개월 만에 번 돈은 무려 7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곽 씨 등은 부산에서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성매매 여성 사진 등을 넣은 광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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