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 특검보는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판단을 묻는 질문에 "전체 뇌물 공여판단 금액은 약속한 금액 등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다"며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모두 표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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