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항 일대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유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장물취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실형과 징역형 집헹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해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선박용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일부는 면세유를 6억 6285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은 해외 선박 기름 탱크 아래 일정량 연료가 있어 주문된 해상유 일부가 급유선에 남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급유선 업체가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해상유를 불법으로 유통했고, 석유 운반선이나 바지선 등으로 해상유를 운반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7명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1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1명은 재판 중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통된 기름 양이 상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 다른 4명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