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이재용 구치소 대기 "특검 사무실 유치장소 아냐"

입력 : 2017-01-18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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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포커스뉴스 제공

조의연 판사가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치소 대기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 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법원은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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