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8회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의 신청에 대해 "고 전 이사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이를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 전 이사 발언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일원 주심은 "전과가 있다고 하면 고영태씨가 거짓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고 전 이사의 소재탐지도 안 돼 있고 (검찰진술) 조서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고영태가 이 사건의 직접적 관계자도 아닌데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자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저희들은 소추위원단(국회)과 달리 갖고 있는 기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방어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전제사실이라도 알고하자는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고 전 이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충분히 (양측이 자료를)내주셨다"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한편 탄핵심판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고 전 이사는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출석이 불투명하다. 헌재는 이날 고 전 이사의 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해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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