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대체휴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두 가지 정책을 건의드린다”며 "국가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도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임금 체불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변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다"면서 "그 점을 감안해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선지급한 뒤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불임금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 1조4천억원이며, 피해 근로자가 32만5천명에, 1인당 440만원에 달한다"며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후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체휴일제 문제에 대해서도 "설이나 추석에 주말이 끼면 다음날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 제도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공무원 분들만 누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분들도 현실적으로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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