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처음으로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 농장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는 전부 살처분됐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체온이 오르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55%에 이른다. 전염성이 강해 사료나 물·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사람은 아직 감염된 사례가 없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