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뉴스(페이크뉴스)'가 경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등 정치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 형태로 '가짜뉴스'가 뿌려졌다.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렸지만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들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살피고 있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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