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종목 중 최초로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오후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트레이드 사기'의 당사자로서 NC 다이노스 소속 시절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 롯데 자이언츠 소속 이성민 선수에 대해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KBO의 '특별지명제도'에 주목, 이성민의 NC에서 KT로의 이적 과정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민이 KT의 특별지명 절차로 이적했고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C가 이성민의 신상을 KT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KBO 규정내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 역시 NC 가 이성민을 KT 구단에 보내고 받은 돈 10억원의 성격을 양수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NC 구단이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 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으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선수들은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성민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 측에서는 이성민을 '미계약 보류' 선수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이성민 선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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