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산 게임 아이템...환불 받을 수 있다

입력 : 2017-02-22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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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총 329건이 접수됐고,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상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자녀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결제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5조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했다는 소명 과정이 있어야한다.
 
결제 대행사는 부모의 실제 결제 패턴을 분석해 환불 요청이 정당한지 확인한다. 만약 부모가 해당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게임을 했어도 결제한 적이 없다는 등 자녀의 결제 근거가 확실하다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
 
휴대전화 주인이 자녀 본인이라도 결제한 신용카드가 부모의 것으로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결제 후 환불 받으려면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차감 후 돌려주나,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산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부모가 결제했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미성년자 자녀 핑계를 대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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