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씨 "있을 수 없는 행동" 반성

입력 : 2017-02-23 07:21:50 수정 : 2017-02-24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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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씨는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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