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씨는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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