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남편의 잦은 외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은 이씨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했고, 이씨는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이씨는 남편이 흘리는 피에 정신차리고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남편은 두 시간여 만에 숨지고 말았다.
이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도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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