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제정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며 “4·19 혁명 직후 의원내각제 도입과 3·15 부정선거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 개정은 주로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지위, 권한 등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의 파면결정과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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