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

입력 : 2017-03-13 14:32:36 수정 : 2017-03-14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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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수사령부는 다음달 말까지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군수품 단속활동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등 경남지역 관공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창원과 김해 등 경남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과 유사 군수품이다.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부속품, 기타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군용품 등이다.

특히 인터넷상 중고 장터 불법 판매, 불법 사설 병영 체험 캠프, 고물상, 총포상, 재활용업체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및 현장 중심의 단속이 이뤄진다.

부정 군수품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총기, 탄약, 폭발물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복 불법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군인 외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 사용 또는 휴대,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일반인의 식별을 어렵게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기현 해군 군수사 헌병파견대장은 "부정 군수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자진 반납·신고 등을 통해 부정 군수품 단속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해군 군수사 헌병대는 지난해 부정 군수품 현장 단속 및 계몽 활동과 인터넷 사이버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 판매자 150여 명을 적발해 처리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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