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작년 10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던 저작물사용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신청한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자 이에 불복, 항고했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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