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직장인 A (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전 0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사거리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사이드미러와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내고 4㎞ 정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마산회원구 두척동 인근에 있던 대리 운전기사 B (47)씨를 치었다.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 씨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기사들을 태워가는 합류차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3%(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