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의 우려 있어"

입력 : 2017-03-31 03:31:54 수정 : 2017-03-31 0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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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포커스뉴스 제공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 3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약속액 포함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순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4월17일에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씨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감돼 있는 상태다. 다만 최씨와는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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