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국내에서만 2천541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외 및 간접 피해규모까지 합칠 경우 총 피해액이 2조원 단위로 늘어난다.
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는 3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 발제자로 나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따른 국내 게임사들이 입는 피해액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이용자 1인당 온라인 MMORPG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은 2만4천59원이다.
사용자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해 이러한 지출이 없다는 가정하고, 여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통계 기준 추정치인 88만140명을 대입, 12개월로 환산하면 2천541억원의 피해를 얻을 수 있다는 값이 나온다.
유 교수는 "해외 불법사설서버의 피해액은 국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통계의 한계가 많다"면서 "정품시장 규모를 연간 수출액으로 가정, 지난해 온라인게임 수출액(2조4천억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수출피해 규모는 1조4천87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불법사설서버로 인한 고용손실 및 취업손실 등 간접 피해액도 6천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를 모두 합치면 연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조4천38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내 전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불법행위의 대응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자의 손실을 증가시키거나 단속확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소송 및 법제화를 통해 손실 증가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수준에 다달았다"면서 "앞으로는 단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