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홍가혜 "신랑은 목사님 아들, 출국금지라 신혼여행은 1년 뒤로. 아쉽다" 악플러 승소까지 겹경사

입력 : 2017-04-05 09:36:32 수정 : 2017-04-05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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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해양경찰 비난한 홍가혜를 모욕한 네티즌에게 위자료 판결 내렸다. 홍가혜 페이스북 캡처

세월호 홍가혜 "신랑은 목사님 아들, 하나님 축복이다.출국금지라 신혼여행은 1년 뒤로" ... 악플러 승소까지 겹경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저를 아주 이뻐하시고, 든든한 지원군이시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신랑은 만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5월 27일로 날을 잡게 됐다. 감사드린다."
              
세월호 홍가혜 씨가 5월의 신부가 된다.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을 알렸다. 또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악플러들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해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홍가혜 씨는 지난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혼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다. 신랑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분이다. 그래서 티격태격 다툼도 있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현재 사랑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씨는 "상견례 준비에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그러나 감사하게 겪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씨는 "예비신랑과도 결혼 관련 절차 등은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을 1년 뒤에 가기로 아쉽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 인력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폭로하자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홍규 김상록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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