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49) 바른정당 의원이 "민변 안에 북변이 있다"고 쓴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변 안에 북변이 있다'는 표현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ㅇ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의 글로 인해 소속 변호사들 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페이스북을 이용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진위 여부 확인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를 변호하는 황상현 변호사가 북한 변호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해당 글에서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북변이 여러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