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희대의 사기꾼' 노드시스템 이금석, 징역 22년 구형

입력 : 2017-06-02 10:59:33 수정 : 2017-06-02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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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노드시스템 이금석 대표(사진)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인 징역 22년과 추징금 1천2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러시아 국민폰 5억달러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장외주식 가치를 부풀린 뒤 가짜로 들통나자 중국으로 밀항, 현지 공안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에게 징역22년, 추징금 1천198억원을 구형했다.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5억주 이상의 허위 주식을 발행하고 러시아와 국민폰,와이브로 사업 등 가짜 뉴스로 투자자 2천여명에게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이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 노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들 모임인 노드시스템 피해주주연합회 측은 "희대의 사기꾼 이 대표에게 중형을 내려 우리 나라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반겼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로부터 33억원을 받아 차명으로 관리하던 이모씨도 이 대표가 중국으로 밀항한 틈을 타고 자신과 친척의 명의로 관리하던 이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피해주주연합회 측은 33억원을 빼돌린 이모씨의 구속 수사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의 사기금 흐름을 추적중인 검찰은 이 돈의 일부인 290억원이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모씨가 빼돌린 자금 290억원이 현재 상장사 다수를 거느린 차모씨에게 최종 유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사진=부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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