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르면 다음주 결정

입력 : 2017-06-17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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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KBS 뉴스 캡쳐

검찰이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빠르면 내주 정씨에게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이후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잘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는 새로 적용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또 검찰은 정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아닌 만큼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새 혐의를 여럿 얹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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