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추진한지 1년여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그간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면 폐기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받던 불이익이 대폭 사라진다. 경영평가에서 미도입 기관에게 부여했던 감점(3점)과 총인건비 인상 동결 조항이 철회된다.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부여했던 가점(1점)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단,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했던 재정 인센티브는 향후 공기업과 지자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6년도 기준 지방공기업은 143개로, 이 중 135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에는 적지 않은 문제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로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해야 하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추측된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113개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 명에 이르고, 총 성과급은 1천 600억 원에 달한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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