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커뮤니티 친구, 증인 출석… 공범 박양 범행 사실 인식했을 것

입력 : 2017-07-18 07:07:04 수정 : 2017-07-18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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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친구. 사진-YTN 방송 캡처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박(18)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친구 B(20·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이다.

이날 B씨는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한 것처럼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이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다"며 흐느끼자 박 양은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 대해 박 양은 줄곧 "가상현실 속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친구 이 씨의 증언으로 박 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증인 B씨는 "(박 양이)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면 '잡아왔다'는 (김 양의) 말에 '뭘 잡아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역할극에서 쓰는 화법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박 양이 김 양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였다. B씨는 "박 양이 김 양에 대해 '이중인격 같은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멀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김 양은 범행 직전인 3월 29일 오전 "사냥을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박 양은 "시신 일부는 선물로 달라"로 답했다. 검사는 김 양이 범행 직후 "잡아왔어. 집에 데려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박 양이 즉각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로 제시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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