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은 직접 닫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 (너무 덥다 오늘)'

'발걸음은 서둘러서(오늘 공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무서운 눈빛'

'알 수 없는 무서운 눈빛'

'수많은 취재진의 탑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공판 마치고 나오는 탑'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이제 나는 또 어떻게 되는거지?)'

'고개 숙인 탑'

'공판 마치고 고급 승용차에 오르는 탑'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박찬하 기자 ra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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