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 이들이 "예술지원 공공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한편 이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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