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롯데, 광고집행 불법봉쇄해 공정위 신고"

입력 : 2017-08-16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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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제공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지난 14일 롯데그룹을 갑질행위를 통한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성호 대표가 지난 4일 모 일간지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려고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명의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다"며 "하지만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 지위를 악용해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대다수 다른 신문사들 역시 해당 광고 게재 제의를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 밖에 없음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대표는 "오는 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둔 롯데그룹이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게재가 봉쇄된 광고의 내용은 '분할합병안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며 ' 이를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주주 한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 다른 대안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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