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서비스중인 토종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9월 이후 서비스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지난달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게임즈)를 상대로 냈던 중국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6월30일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와의 협의 없이 란샤와 '미르의전설2'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자 지난달 27일 중국법원에 소송 전 행위 부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가 임의로 맺은 연장 계약은 불법이고,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라는 것이 가처분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일방적 재계약 행위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란샤와 액토즈-위메이드 등 삼자가 2009년 처음 맺었던 계약은 최근 액토즈-란샤 두 회사가 맺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효과 발휘 없이 오는 9월28일로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처분 결과만 놓고 보면 9월 말 이후 샨다에서 '미르의전설'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는 불법 서비스로 분류되게 된다.
또 앞서 작년 9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킹넷간에 체결한 '미르' IP 계약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본안소송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역시 비슷한 수준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 전설2'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중국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내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이 회사에 결정문은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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