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난각 표시사항이 기존 '시도별부호ㆍ농장명'에서 '산란일자ㆍ생산자고유번호ㆍ사육환경번호'로 변경된다.
이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약처의 조치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또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ㆍ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받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ㆍ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정보 등을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vividfresh@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