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일보 DB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룸싸롱 출입이 크게 줄고, 골프장 이용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등 유흥업소 출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골프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2017년 상반기(1월~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천672억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1월~6월) 유흥업소 사용액 5천120억원 대비 4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 사용 장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2천509억이 사용된 반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3천1억원이 사용돼 49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이 룸싸롱 출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사용액은 5천185억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 사용액 5천192억원 대비 감소액이 7억원에 불과해 김영란 법 시행에도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조 8천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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