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이 노래를 먼저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6일 A(49)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주유소에서 휘발유 20L를 산 뒤 덕천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일행 5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자신보다 노래를 하려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르겠다'며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점을 나갔다가 실제로 휘발유를 사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쓸 계획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